[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 배달 음식점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달 음식점 및 달걀 주재료 사용 업소 총 4,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 중에서는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위생 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이었습니다.
김밥과 토스트 등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2,405곳 중에서는 40곳이 적발됐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 불량 11곳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장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위생 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 배달 음식점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달 음식점 및 달걀 주재료 사용 업소 총 4,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 중에서는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위생 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이었습니다.
김밥과 토스트 등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2,405곳 중에서는 40곳이 적발됐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 불량 11곳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장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위생 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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