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에 불법 평상 깔고 영업… 경기도 특사경, 휴양지 불법행위 23건 적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하천 휴양지 대상 집중 기획 단속
하천 무단점용, 미신고 음식점·물놀이 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영업 등 위반‘
적발 업체 관계 법령 따라 엄정 조치 및 계곡 사유화 방지 위한 지속 단속 예고

2026-08-19(수) 13:3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도내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집중 단속해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무신고 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형질 변경 5건,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하천부지에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며, B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신고도 없이 주방을 갖추고 음식을 판매했습니다.또한 신고 없이 수영장과 물미끄럼틀 등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해 영업한 업소들도 적발됐습니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식품접객업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하고, 경기도 콜센터및 누리집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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