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내 집 마련이 간절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가입비를 편취하던 '민간임대주택 사기'를 차단할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이상식 의원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는 정식 등록 사업자나 합법적 조합이 아닌 불투명한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입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업무대행비나 출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수취한 뒤 사업을 표류시켜 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들을 직접 처벌할 규정이 미비해 사전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조항들을 담았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금이나 가입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하지 않은 투자 유치와 기만적인 조합원 모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할 지자체가 의심 단체에 대해 선제적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할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불법 사기 행위에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던 서민과 청년층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가입비를 편취하던 '민간임대주택 사기'를 차단할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이상식 의원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는 정식 등록 사업자나 합법적 조합이 아닌 불투명한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입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업무대행비나 출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수취한 뒤 사업을 표류시켜 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들을 직접 처벌할 규정이 미비해 사전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조항들을 담았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금이나 가입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하지 않은 투자 유치와 기만적인 조합원 모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할 지자체가 의심 단체에 대해 선제적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할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불법 사기 행위에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던 서민과 청년층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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