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허경준)는 지난 21일 구명복(부력보조복) 안전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자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저가 자재를 수입, 안전확인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A사업장에 판매하여 약 1,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평택해양경찰서 이홍철 정보외사과장은 “안전확인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력보조복 착용 시, 부력 유지 기능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며
구명복 착용시 “안전확인시험을 거친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만큼 수상레저활동 시 착용 전에는 반드시 구명복의 안전확인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저가 자재를 수입, 안전확인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A사업장에 판매하여 약 1,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평택해양경찰서 이홍철 정보외사과장은 “안전확인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력보조복 착용 시, 부력 유지 기능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며
구명복 착용시 “안전확인시험을 거친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만큼 수상레저활동 시 착용 전에는 반드시 구명복의 안전확인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