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표시 오류 수두룩”… 경기도, 주유소 439곳 점검 결과 대거 적발

1. ‘2026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 개최…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전수 점검 결과 공개
2. 면세액 산출 오류 휘발유 57.4%·경유 67.4%… 정상가격 불일치 및 표시판 미설치 다수
3. 시·군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하반기 ‘가맹본부 지식재산권 정보 점검’ 연속 추진

2026-08-27(목) 11:4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면세유 제도가 일부 주유소의 부정확한 가격표시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주유소에서 가격표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26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가격표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간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 전 가격인 정상가격의 일치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면세액이 가격표시판에 바르게 표기됐는지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가격표시판 기재 오류가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실제 가격표시판에 적힌 면세액이 일치하지 않은 주유소는 휘발유가 252곳으로 전체의 57.4%, 경유는 296곳으로 67.4%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반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 자체가 불일치한 곳도 휘발유 71곳, 경유 8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가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유소도 휘발유 73곳, 경유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이번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신속히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행정의 손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유통 현장을 공정거래지킴이가 꼼꼼히 살핀 덕분에 실질적인 개선 계기를 마련했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춘 촘촘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를 검증하는 3차 모니터링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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