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면직 후 유관업체 재취업”… 권익위, 불법 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

1.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전수 점검… 공공기관·업무 관련 사기업 등 취업 적발
2. 금품수수 후 용역 계약 업체 취업 및 상습 위반 사례 등 10명 고발·7명 해임 요구
3. 권익위 “공직 청렴성 훼손 행위 엄단… 취업제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2026-08-31(월) 12:2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 물러난 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공공기관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비위면직자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위반자들은 공공기관에 7명, 업무 관련 사기업에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4명이 각각 취업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기관 차장으로 근무 당시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한 공직자는 퇴직 전 자신의 소속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맺었던 민간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과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주던 업무 관련 업체로 재취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거 실태점검에서 이미 적발돼 고발 조치 요구를 받고도 또다시 부패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차 취업한 상습 위반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된 17명 중 중대 위반자 10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즉각적인 해임 등 취업해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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