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한학자에 2년 선고...



-특검은 13년 구형...

2026-09-01(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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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한학자에 2년 선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83)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1심에서, 특검의 구형 이유를 대부분 제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우인성은 내일(9월 2일)까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우인성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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