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5만 원 조기 지급”…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1.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 대상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신청
2. 심사 거쳐 12월 17일 조기 지급… 72만 가구는 ‘사전동의’로 자동 신청 완료
3. ARS·상담센터 간편 신청 지원 및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각별한 주의 당부

2026-09-01(화) 12:4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12월 중 최대 11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오직 근로소득만 발생한 130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심사한 뒤, 연말인 12월 17일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체 대상 중 과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이미 신청이 완료됐으며, 일반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물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ARS(1544-9944)를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문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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