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사망 사건 엄정 대응”… 성남시, ‘예가원’ 행정처분·형사고발 검토 및 전수조사 착수

1. 특별점검 결과 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확인… 법적 책임 판단 시 형사고발 병행
2. 피의자 사회복지사 상해치사 혐의 구속 송치 및 해고…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 요구
3.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특별 전수조사 개시… 1대1 심층 면담 등 인권 보호 체계 강화

2026-09-01(화) 12:47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성남시 관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내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성남시는 야탑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장의 복무위반 등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1일 발생했습니다. 예가원 입소자가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시설 내에서 즉각 해고 조치됐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일 시설장이 연가 등 적법한 복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인 병원 검진을 이유로 직원을 대동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이를 심각한 복무위반과 부당지시로 판단해 법인 측에 시설장에 대한 공식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시설장의 법적 책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도 밟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 조사단을 투입해 시설 운영 체계와 종사자 복무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해 인권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밝혀낼 계획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공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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