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2,325필지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

2026-09-01(화) 22:24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완료된 관내 2,325필지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ㆍ공시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결정․공시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진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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