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 용납 없다"...용인, 공동주택 품질관리 제도화

- 전문가 최대 60명 품질점검단 구성...공사 단계부터 부실시공 차단

2026-09-09(수) 21:30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공사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는 9월 8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9월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딘센트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시는 올해 3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하는 주택품질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품질점검 체계를 제도화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하자가 발생한 뒤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인 만큼 품질관리 강화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점검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점검 결과가 시공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반복적인 하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까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라는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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