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입산 버섯류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보건당국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태양무역이 들여온 중국산 ‘목이버섯’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백목이버섯’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에서는 농작물의 곰팡이 병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와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가 각각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검출됐습니다.
세부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무역이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로부터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곰팡이 예방용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kg당 0.01mg의 17배에 달하는 0.17mg/kg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1kg 포장 단위로 총 수입량은 6,900kg이며, 포장일자는 2026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인 제품입니다.
또한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중국 ‘GUTIAN YUMEIJIA FOOD CO.,LTD’를 통해 들여온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인 0.01mg/kg보다 5배 많은 0.05mg/kg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량은 1kg 단위 총 2,880kg으로, 포장일자는 2026년 4월 2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이번 조치로 회수되는 두 제품의 총량은 9,780kg에 이릅니다.
식약처는 지자체 및 관할 관청과 협력해 해당 유통 물량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행정 조치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잔여 물량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유통업체는 즉시 사용과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품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이용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입산 버섯류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보건당국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태양무역이 들여온 중국산 ‘목이버섯’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백목이버섯’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에서는 농작물의 곰팡이 병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와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가 각각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검출됐습니다.
세부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무역이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로부터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곰팡이 예방용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kg당 0.01mg의 17배에 달하는 0.17mg/kg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1kg 포장 단위로 총 수입량은 6,900kg이며, 포장일자는 2026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인 제품입니다.
또한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중국 ‘GUTIAN YUMEIJIA FOOD CO.,LTD’를 통해 들여온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인 0.01mg/kg보다 5배 많은 0.05mg/kg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량은 1kg 단위 총 2,880kg으로, 포장일자는 2026년 4월 2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이번 조치로 회수되는 두 제품의 총량은 9,780kg에 이릅니다.
식약처는 지자체 및 관할 관청과 협력해 해당 유통 물량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행정 조치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잔여 물량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유통업체는 즉시 사용과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품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이용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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