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악취관리지역 내 불법 배출 사업장 10곳 적발… 시설 미가동 등 위반 확인

시흥·안산·평택 등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 사업장 120곳 대상 여름철 집중 점검
악취방지계획 미이행·방지시설 밸브 차단 가동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적발
단순 단속 넘어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병행 지원… 도민 생활환경 개선 총력

2026-09-11(금) 12:3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여름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내 주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악취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 단속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으로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6개 시군 내 악취관리지역 9곳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사경은 민원이 빈발하거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10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인쇄업체는 계획에 명시된 악취 포집용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했습니다. 도금업체 B사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재를 정해진 주기에 교체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플라스틱 제조업체 C사는 배출 밸브를 잠근 채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이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유관 협회와 사전 소통을 거쳐 자율 점검을 유도했습니다. 더불어 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력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문주 단장은 악취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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