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 위약금과 운항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항공서비스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438건에 달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인 14.1%보다 2.6배 이상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만 3,201건에 이르렀으며, 소비자상담 역시 1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상 악화나 기체 점검으로 인한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7.2%(2,020건), 부당행위 5.3%(394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적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규정이 명확한 반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항공사 위약금 외에 여행사 자체 취소·변경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는 이중 부과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사 규정상 가능한 영문 철자 수정도 OTA 정책에 따라 거부되거나 취소 후 재예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위탁수하물 관리와 지연 결항에 대한 대비도 요구됩니다. 단순 긁힘이나 마모는 항공사 면책 약관에 따라 배상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캐리어 커버를 사용하고 골프채 등 충격에 취약한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 귀책이 아닌 기상 이변 등에 대비해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 위약금과 운항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항공서비스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438건에 달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인 14.1%보다 2.6배 이상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만 3,201건에 이르렀으며, 소비자상담 역시 1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취소수수료 과다 청구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상 악화나 기체 점검으로 인한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7.2%(2,020건), 부당행위 5.3%(394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적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규정이 명확한 반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항공사 위약금 외에 여행사 자체 취소·변경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는 이중 부과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사 규정상 가능한 영문 철자 수정도 OTA 정책에 따라 거부되거나 취소 후 재예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위탁수하물 관리와 지연 결항에 대한 대비도 요구됩니다. 단순 긁힘이나 마모는 항공사 면책 약관에 따라 배상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캐리어 커버를 사용하고 골프채 등 충격에 취약한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 귀책이 아닌 기상 이변 등에 대비해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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