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편법' 셀프바비큐장 및 미신고 음식점 150여 곳 집중 단속 착수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업소 점검
공간대여업 등록 후 식품 접객 행위 등 법망 우회 편법 영업 중점 확인
무신고 접객·소비기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엄정 조치

2026-09-15(화) 13:3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가을철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끄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제한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들의 편법 운영 실태에 대해 단속 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도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카페, 그리고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외 활동 증가와 맞물려 성행 중인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텐트나 글램핑 시설 등을 갖추고 고기·음료 등을 함께 판매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리와 취식이 이뤄짐에도 까다로운 식품접객업 허가를 피하고자 소매업이나 단순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해 편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령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 행위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아울러 미신고 셀프바비큐장 운영 여부, 원재료명과 소비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행위,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 행위, 냉장·냉동 온도 미준수 등 식품취급기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 누락 역시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보전 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사항 발견 시 형사 입건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의심 업소에 대한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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