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죄조직에 걸려든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인 직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범죄조직은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통신환경과 연락수단을 장악하고, 이후 행동을 통제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사기’에서 ‘통제’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금융·인증·연락·위치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시대가 되면서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휴대전화가 장악되면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연락망, 인증수단 등에 접근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범죄조직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공포심까지 주입한다면 피해자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 일주일 동안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사실상 중단됐다.
옷조차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범죄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접촉 기회도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왜 경찰에게도 “아무 일 없다”고 했나
회사 측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주변 지역 경찰이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결론 내리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이미 범죄조직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가 검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거짓말은 범죄의 결과였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탐사보도의 출발점
따라서 이번 사건은 돈의 흐름만 추적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누가 새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했는가.
언제 개통했는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는가.
원격제어 또는 악성 앱이 있었는가.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
피해자가 경찰을 만났을 당시 휴대전화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라 디지털 통제와 심리적 통제가 결합된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탐사기획은 본 기자가 제보받은 내용을 출발점으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취재해 작성했습 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죄조직에 걸려든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인 직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범죄조직은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통신환경과 연락수단을 장악하고, 이후 행동을 통제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사기’에서 ‘통제’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금융·인증·연락·위치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시대가 되면서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휴대전화가 장악되면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연락망, 인증수단 등에 접근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범죄조직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공포심까지 주입한다면 피해자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 일주일 동안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사실상 중단됐다.
옷조차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범죄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접촉 기회도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왜 경찰에게도 “아무 일 없다”고 했나
회사 측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주변 지역 경찰이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결론 내리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이미 범죄조직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가 검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거짓말은 범죄의 결과였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탐사보도의 출발점
따라서 이번 사건은 돈의 흐름만 추적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누가 새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했는가.
언제 개통했는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는가.
원격제어 또는 악성 앱이 있었는가.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
피해자가 경찰을 만났을 당시 휴대전화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라 디지털 통제와 심리적 통제가 결합된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탐사기획은 본 기자가 제보받은 내용을 출발점으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취재해 작성했습 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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