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휴대전화다.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어떤 기능이 작동했을까.
보이스피싱에서 악성 앱은 단순한 개인정보 탈취 수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는 금융앱, 인증수단,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통제와 디지털 통제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범죄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시한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관리한다.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당신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식의 공포를 계속 주입한다.
결국 피해자는 범죄조직의 말을 국가기관의 지시라고 믿게 될 위험이 있다.
경찰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기로 모인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났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왜 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그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했는지
누구와 계속 연락하고 있는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액의 금융거래를 요구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포렌식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됐다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새 휴대전화 개통 시점.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점.
악성 앱 여부.
원격제어 프로그램 여부.
수상한 전화번호.
문자와 메신저 기록.
위치정보.
범죄조직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4,500만원 송금 직전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돈만 훔친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판단력까지 장악했는가.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어떤 기능이 작동했을까.
보이스피싱에서 악성 앱은 단순한 개인정보 탈취 수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는 금융앱, 인증수단,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통제와 디지털 통제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범죄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시한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관리한다.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당신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식의 공포를 계속 주입한다.
결국 피해자는 범죄조직의 말을 국가기관의 지시라고 믿게 될 위험이 있다.
경찰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기로 모인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났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왜 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그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했는지
누구와 계속 연락하고 있는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액의 금융거래를 요구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포렌식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됐다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새 휴대전화 개통 시점.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점.
악성 앱 여부.
원격제어 프로그램 여부.
수상한 전화번호.
문자와 메신저 기록.
위치정보.
범죄조직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4,500만원 송금 직전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돈만 훔친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판단력까지 장악했는가.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천오복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