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현재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 추가 파병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실제 활동 확대가 검토된다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 첫째,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임무의 범위다.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지원과 구조·구난인지, 해상 감시와 정보 제공인지, 특정 해역에서의 호송인지에 따라 작전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청해부대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국민 보호’라는 큰 원칙만으로는 실제 작전 현장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임무가 명확해야 현장의 지휘관도 판단할 수 있다.
■ 둘째, 우발적인 교전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해외 해상작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다.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우리 군함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경고하고, 어떤 상황에서 회피하며, 어떤 상황에서 자위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장병들에게 임무와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셋째, 외국군과의 작전 협조가 어디까지인가
호르무즈 주변에는 여러 국가가 군사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서로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군사자산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 청해부대가 다른 국가의 해군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구조·구난 등에 협조할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단순한 항행 안전 협조인지, 공동 호송인지, 특정 국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국제법적·정치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어디까지 외국군과 협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 넷째, 장병 안전대책은 충분한가
어떤 작전이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이다.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이 실제 위험지역으로 평가된다면 군함과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수집, 감시체계, 의료지원, 긴급대피 및 구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작전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급과 정비, 의료지원 등 장기 작전 능력도 함께 따져야 한다.
작전지역만 넓히고 지원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현장 장병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 다섯째, 국민에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군사작전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작전 위치나 세부 전술, 무기체계 운용방식 등은 보안상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실제 활동 확대를 결정한다면 최소한
① 임무 목적
② 작전지역의 범위
③ 활동 기간
④ 장병 안전대책
⑤ 외국군과의 협조 범위
⑥ 예상되는 위험과 대응 원칙
정도는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파병’이라는 단어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이번 논란에서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국민과 상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하더라도 그 활동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군함이 위험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쟁 파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국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군사활동을 설명할 수도 없다.
결국 핵심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무력을 사용하며,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가다.
■ 본 기자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
이번 호르무즈 논란은 단순히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대한민국 장병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임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다.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실제 활동 확대가 결정된다면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파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다.
임무는 무엇인지,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장병 보호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작전을 수행하는 순간, 그 임무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간다.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임무·명확한 통제·명확한 안전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현재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 추가 파병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실제 활동 확대가 검토된다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 첫째,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임무의 범위다.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지원과 구조·구난인지, 해상 감시와 정보 제공인지, 특정 해역에서의 호송인지에 따라 작전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청해부대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국민 보호’라는 큰 원칙만으로는 실제 작전 현장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임무가 명확해야 현장의 지휘관도 판단할 수 있다.
■ 둘째, 우발적인 교전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해외 해상작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다.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우리 군함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경고하고, 어떤 상황에서 회피하며, 어떤 상황에서 자위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장병들에게 임무와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셋째, 외국군과의 작전 협조가 어디까지인가
호르무즈 주변에는 여러 국가가 군사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서로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군사자산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 청해부대가 다른 국가의 해군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구조·구난 등에 협조할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단순한 항행 안전 협조인지, 공동 호송인지, 특정 국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국제법적·정치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어디까지 외국군과 협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 넷째, 장병 안전대책은 충분한가
어떤 작전이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이다.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이 실제 위험지역으로 평가된다면 군함과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수집, 감시체계, 의료지원, 긴급대피 및 구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작전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급과 정비, 의료지원 등 장기 작전 능력도 함께 따져야 한다.
작전지역만 넓히고 지원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현장 장병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 다섯째, 국민에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군사작전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작전 위치나 세부 전술, 무기체계 운용방식 등은 보안상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실제 활동 확대를 결정한다면 최소한
① 임무 목적
② 작전지역의 범위
③ 활동 기간
④ 장병 안전대책
⑤ 외국군과의 협조 범위
⑥ 예상되는 위험과 대응 원칙
정도는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파병’이라는 단어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이번 논란에서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국민과 상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하더라도 그 활동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군함이 위험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쟁 파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국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군사활동을 설명할 수도 없다.
결국 핵심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무력을 사용하며,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가다.
■ 본 기자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
이번 호르무즈 논란은 단순히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대한민국 장병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임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다.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실제 활동 확대가 결정된다면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파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다.
임무는 무엇인지,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장병 보호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작전을 수행하는 순간, 그 임무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간다.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임무·명확한 통제·명확한 안전대책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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