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해 온 비양심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제조 및 유통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명절 성수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주정을 사용했음에도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무려 20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기 없이 식자재 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 불량도 드러났습니다. 한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 규정 대상인 돼지앞다리살 47kg을 임의로 냉동 보관했으며,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대량 생산하면서 법정 의무인 원료출납 관계 서류 작성을 10개월 동안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식품은 도민 식탁에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온라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해 온 비양심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제조 및 유통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명절 성수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주정을 사용했음에도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무려 20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기 없이 식자재 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 불량도 드러났습니다. 한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 규정 대상인 돼지앞다리살 47kg을 임의로 냉동 보관했으며,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대량 생산하면서 법정 의무인 원료출납 관계 서류 작성을 10개월 동안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식품은 도민 식탁에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온라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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