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연기 갈등, 이제 ‘참으세요’로 끝내지 않는다

-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마련…피해조사·세대 안내 강화

2026-09-22(화) 15:11
[신동아방송 경기=천오복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간접흡연 갈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기준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22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문제는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세대 안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파트에서 담배연기는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다.

내 집 안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기가 다른 세대의 생활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다른 주민의 주거환경이 충돌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폭발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기준 마련이 실제 주민 갈등을 줄이는 행정 시스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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